경기조건 및 로컬룰

2024년 KLPGA 주관대회는 R&AUSGA에 의해서 발행된 2023 골프 규칙과 본 로컬룰 및 경기조건에 따라서 플레이된다. 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본 로컬룰 및 경기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별도의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본 로컬룰 또는 경기조건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 페널티(매치플레이: 홀 패, 스트로크플레이: 2벌타)가 적용된다. 골프 규칙의 의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R&A나 USGA의 영문판 골프 규칙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가. 아웃오브바운즈가 흰색 말뚝이나 울타리로 규정된 경우, 코스의 경계는 그 말뚝이나 울타리 기둥(비스듬하게 세워진 지지대는 제외)과 지면의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나. 아웃오브바운즈가 담으로 규정된 경우, 담을 넘어간 볼은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볼이다.


다. 아웃오브바운즈가 지면 위에 칠한 백색 페인트 선으로 규정된 경우, 코스의 경계는 그 선의 코스 쪽 외곽선이며, 그 선 자체는 아웃오브바운즈에 있는 것이다.

가. 페널티구역은 말뚝(노란색 또는 빨간색)이나 선(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규정된다. 말뚝과 선으로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선이 페널티구역의 한계를 규정한다.


나. 페널티구역의 경계가 한 쪽 면만 표시된 경우, 그 경계는 무한대로 확장된다. 페널티구역이 아웃오브바운즈의 경계와 연결된 경우, 그 페널티구역은 아웃오브바운즈의 경계와 병행된다.


다.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구제의 추가 선택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모델 로컬룰 E-1.1이 적용된다.

가. 백색 페인트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수리지(GUR)이다.


나. 잔디를 짧게 깎은 구역 안에 있는 그린 앞과 뒤에 있는 페인트 마크를 포함하여 이벤트 존 및 야드 표시 마크는 수리지이다. 규칙 16.1b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탠스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다. 잔디 이음매: 모델 로컬룰 F-7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스탠스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구제받을 수 없다.


라. 코스에 있는 묘지구역은 플레이 금지 수리지이다.

뗏장이나 흙으로 조성된 벙커의 측벽이나 측면에 박힌 볼은 구제받을 수 없다 (규칙 16.3의 수정 적용).

가.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망이나 그물망 등 인공 물체


나. 벙커나 페널티구역의 경계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파일링

퍼팅그린이나 벙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페인트 선이나 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선이나 점은 퍼팅그린 위나 벙커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카트 도로와 인접하여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배수로, 맨홀, 인조 매트 등은 카트도로의 일부로 간주되며, 하나의 장해물로 취급된다.


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과 백색 페인트 선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그 장해물의 일부로 간주된다 (모델 로컬룰 F-3.1).


다. 두 개 이상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들이 백색 선으로 묶여있는 경우, 그 장해물들은 하나의 장해물로 취급된다.

볼과 장해물이 모두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일반구역에 놓여 있는 경우에, 모델 로컬룰 F-5.1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다.
스트로크한 볼이 고가 동력선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페널티 없이 다시 플레이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플레이하지 않는다면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만,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된다.

가. 모델 로컬룰 F-22가 적용된다.


나. 방송을 위한 전선이나 원형의 전선 컨테이너, 방송용 흡음기는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취급된다.


다. 전선이나 케이블을 덮고 있거나 고정시키고 있는 매트나 램프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다.

가. 모델 로컬룰 F-23이 적용된다.


나. TIOs 드롭존: 일반구역에서 플레이어의 볼이 TIO 안이나 위에 있거나 TIO 가까이에 있어서 TIO가 의도하는 스윙 구역이나 스탠스에 방해가 되어 구제를 받을 경우, TIO 로컬룰이나 규칙 16-1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선택 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정되어 있다면,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페널티없이 가장 가까운 드롭존에 드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장 가까운 드롭존은 볼이 놓여 있었던 위치보다 홀에 더 가까울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다. 양쪽 구제: TIOs로부터 시선상의 방해가 있을 경우에 양쪽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규칙 16.1에 따라서 처리할 경우에는 양쪽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라. 두 개 이상의 TIOs가 백색 페인트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TIO로 취급된다.

가. 적격 드라이버 헤드 목록: 모델 로컬룰 G-1 적용.


나. 그루브와 펀치 마크 규정: 모델 로컬룰 G-2 적용.


다. 적격 골프 볼 목록: 모델 로컬룰 G-3 적용. * 클럽과 볼에 대한 로컬룰 가, 나, 다를 위반하여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라.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One Ball Rule): 모델 로컬룰 G-4 적용. * 위반의 벌: 1벌타

가. 라운드 중에 플레이어나 캐디는 위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이동 수단을 타서는 안 된다.


나.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 구제를 받을 경우에는 언제나 이동 수단을 탈 수 있다. * 만약 플레이어의 관계자(부모, 코치, 친지 등)가 카트에 탑승하여 이동할 경우, 해당 플레이어에게 벌금(20만원)이 부과된다.

플레이어는 46인치를 넘는 길이의 클럽(퍼터 제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본 로컬룰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위원회가 승인한 야디지북만을 사용할 수 있다. 승인된 야디 지북이나 홀 위치도에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 동안 자필 메모를 추가로 써넣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플레이어와 캐디뿐이며, 그 메모의 내용은 오직 플레이어나 캐디가 그 코스에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로 제한된다. * 위반의 벌: 첫 번째 위반 - 일반 페널티, 두 번째 위반 - 실격

가.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연습 금지 (모델 로컬룰 I-1.2 적용).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플레이어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할 수 없다 (규칙 5.2b의 수정 적용). * 위반의 벌: 첫 번째 위반 - 2벌타, 두 번째 위반 - 실격


나.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에서의 연습 금지 (모델 로컬룰 I-2 적용) -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어는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거나 퍼팅그린을 문지르거나 볼을 굴려서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 할 수 없다 (규칙 5.5b의 수정 적용).

플레이어나 마커의 서명이 하나 또는 둘 다 없는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경우에 실격의 벌이 아니라 일반 페널티(2벌타)를 받는다 (규칙 3.3b(2)의 수정 적용).

가. 플레이 중단과 재개는 혼으로 알린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즉시 중단은 한 번 길게, 그 밖의 이유로 인한 중단은 연속 3번 혼을 울린다. 플레이의 재개는 혼을 연속 두 번씩 반복하여 울린다 (모델 로컬룰 J-1 적용).


나. 위험한 상황으로 플레이가 즉시 중단된 경우에 모든 연습 지역은 위원회가 허락할 때까지 폐쇄된다. 만일 폐쇄된 연습지역에서 연습을 할 경우에는 연습을 중지하도록 요구되며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격이 될 수 있다.


다. 일몰이나 플레이할 수 없는 코스 상태로 인한 일반적인 플레이 중단인 경우, 플레이어는 연습 퍼팅그린에서 연습할 수 있다.

가. 모든 플레이어는 신속한 속도로, 부당한 지연 없이 플레이해야 한다.


나. 아웃오브포지션의 정의: 출발 첫 조나 스타터스 갭(starter's gap)을 받고 출발하는 조는 라운드하는 동안에 홀을 마치는데 부여된 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아웃오브포지션이 된다. 후속 출발 조들은 앞 조와의 간격이 출발 간격보다 벌어지고 홀을 마치는데 부여된 시간을 초과하면 아웃오브포지션이 된다.


다. 아웃오브포지션에 해당되면 계시를 통보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 전체가 아니라 한 명 또는 두 명의 플레이어들만 계시될 수 있다.


라. 한 샷을 플레이하는데 최대 40초가 부여된다. 파3홀의 티샷, 그린으로의 어프로치 샷 및 칩샷이나 퍼트를 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10초가 더 부여된다.


마. 경기위원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순서가 되어 방해없이 집중하여 플레이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순간부터 시간이 측정된다. 계시는 조 전체가 인 포지션으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그에 따라 플레이어들은 통보를 받게 된다.


바. 임의 계시(Random Timing): 아웃오브포지션이 아닌 경우에도 경고 없이 개개의 플레이어나 조 전체가 계시될 수 있다. 이 경우에 한 샷을 하는데 60초(파3홀의 티샷, 그린으로의 어프로치 샷 및 칩샷이나 퍼트를 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에게 추가로 10초가 더 부여된다)를 초과하면 배드 타임을 부과받게 된다.


사. 플레이 속도위반에 관한 페널티
 첫 번째 배드 타임 - 경기위원의 구두 경고
 두 번째 배드 타임 - 1벌타 및 벌금 400만원
 세 번째 배드 타임 - 추가적 일반 페널티 및 다음 1개 대회 출장 정지와 벌금600만원
 네 번째 배드 타임 - 실격 및 다음 3개 대회 출장 정지와 벌금 800만원


아. 시간측정의 결과에 따라서 부과된 배드 타임(bad time) 및 페널티는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또한 그 배드 타임은 2라운드 이상 지속되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에서는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즉, 1라운드에서 첫 번째 배드 타임(구두 경고)을 부과받은 플레이어가 그 후의 라운드(예: 2∼4라운드)에서 다시 배드 타임을 받으면 두 번째 배드 타임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해당하는 벌타(1벌타 및 벌금 400만원)를 부과받게 된다.


자. 시즌 배드 타임에 대한 누적에 따른 벌금: 라운드에서 받은 배드 타임은 해당 시즌의 위반 횟수로 누적된다. 시즌 종료 후 누적 위반 횟수 2회부터 추가 4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이후부터는 누적 횟수의 증가에 따라 400만원씩 추가된다.


차. 시즌 동안 누적된 배드 타임이 3회 이상인 플레이어는 다음 시즌에 플레이 속도 위반의 누적 횟수에 따른 벌금이 2배로 부과된다.


카. 플레이 속도 위반의 페널티에 대한 이의 제기: 라운드 동안 배드 타임을 받은 플레 이어는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계시 어필 위원회는 계시를 한 경기위원과 선임 경기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이다. 스코어카드를 제출한 이후에는 플레이 속도 위반의 페널티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

모든 플레이어들은 골프의 정신에 따라서 플레이해야 한다. 라운드 중에 코스를 보호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이나 경기위원 또는 갤러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 행동 수칙을 위반할 경우의 페널티(1벌타, 2벌타 및 실격)는 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