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드림투어 선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 추천 안내

KLPGA 드림투어 선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공석에 따른 후보 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KLPGA 2023 SBS골프·롯데 오픈 드림투어(단일대회)"에 참가하시는 선수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후보 추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구분 내용
자격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즌 드림투어 시드권자
대상 부위원장 1, 위원 1/ 2
임기 2023년 위촉일부터 ~ 2025년 드림투어 1차 대회 1차전까지
, 상기 임기동안 드림투어 풀시드권을 유지할 경우에 한함.
추천 대상자 명단 선수분과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대상자 명단 바로가기 클릭
투표 일정 KLPGA 2023 SBS골프·롯데 오픈 드림투어(단일대회) 1R[2023. 3.27.(월), 롯데 스카이힐 부여CC] 스코어 접수 후
 
2. 드림투어 선수분과위원회 임기 현황(2022시즌 종료 기준)
구분 총원 현원 임기 비고
부위원장 1 공석 2024시즌 드림투어 1차전까지 유고운 프로 2023시즌 드림투어
시드권 상실로 공석 발생
위원 2 공석유지 김나현2 프로 2023시즌 정규투어
시드권 획득으로 공석 발생
공석 2023시즌 드림투어 1차전까지 이정화2 프로 2022시즌 드림투어
시드권 상실로 공석 발생, 잔여 임기 만료
합계 3 공석 2 - 선수분과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은 공석 발생 시 임기 만료까지 공석으로 둠
 
3. 절차
후보 추천 투표
(드림투어 현장투표)
투표결과 확인(다득표 순),
최종 추천 후보의 수락 여부 확인
이사회 선임 회장 위촉
 
4. 선수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규정 내용
4
(자격)
1. 정회원 중 KLPGA투어 선수로서, 본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자 또는 시드순위 30위 이내자,
   드림투어 시드권자, 챔피언스투어 시드권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 본 위원회 구성원은 KLPGA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임원 등) 또는 협회 관계사(KLPGA/T) 소속의 신분을
   겸직할 수 없다. , 본 위원회 구성원 중 상근에 준하는 신분 또는 직위자는 제외한다.
5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정수는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정규투어 1
. 부위원장 : 정규투어 1, 드림투어 1, 챔피언스투어 1
. 간사 : 정규투어 1, 사무국 임직원 1
. 위원 : 정규/드림/챔피언스 각 투어별 2명 이내. , 최소 1명은 선출되어야 함
, 점프투어는 시상식 참석 임원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한다.
7
(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소속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정규투어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 상반기 투어프로 세미나까지
이며, 드림투어 및 챔피언스투어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 1차전까지]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국 간사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 보선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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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출방법)
1. 위원의 선출 방법은 시드권자 및 시드순위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며 최다표를 획득한 선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동득표 시 회원번호순에 의거하여 추천한다(선입회 선추천).
3. 단일 후보 등록 시 무투표로 추천한다.
   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나. 정규투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다. 간사는 간사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라. 정규투어 위원은 위원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추천한다.
   마. 드림투어 및 챔피언스투어의 부위원장, 위원은 다득표순으로 추천한다.
        단, 5항의 위원은 공석 발생 시 위원의 임기(7) 종료일까지 공석으로 둔다.
   바. 선출시기는 투어별 시즌 첫 대회 혹은 행사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시 별도의 선출일을 지정한다.
. 사무국 간사는 KLPGT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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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본 위원회 위원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위원은 자동 해촉 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정형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2. 임기기간 동안 시드권 또는 시드순위를 상실하여 자력으로 한 대회 (초청자 제외)라도 참가 할 수 없을 경우
3. 임기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해외투어
   시드확보로 해외투어 진출, 산휴 및 부상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투어 은퇴 등)
4. 상기 이외에 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대회운영2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Tel. 02-587-2929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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