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챔피언스 투어 선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후보 추천 안내

KLPGA 챔피언스 투어 선수분과위원회 부위원장 1명과 위원 1명 공석에 따른 후보 추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3 1차전에 참가하시는 선수분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어 후보 추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구분 내용
자격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즌 챔피언스 투어 시드권자
대상 부위원장 1, 위원 1/ 2
임기 2023년 위촉일부터 ~ 2025년 챔피언스 투어 1차 대회 1차전까지
, 상기 임기동안 챔피언스 투어 풀시드권을 유지할 경우에 한함.
추천 대상자 명단 선수분과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대상자 명단 바로가기 클릭
투표 일정 KLPGA 챔피언스 클래식 2023 1차전 1R[2023. 4.20.(), 군산CC] 스코어 접수 후
 

2. 챔피언스 투어 선수분과위원회 임기 현황(2022시즌 종료 기준)
구분 총원 현원 임기 비고
부위원장 1 공석 2023시즌 챔피언스 투어 1차전까지 오미현 프로 임기만료로 공석 발생
위원 2 공석유지 2024시즌 챔피언스 투어 1차전까지 이오순 프로 2023시즌 챔피언스 투어
시드권 상실로 공석 발생
(선수분과위원회 규5항의 위원은 공석 발생 시 위원의 임기(7) 종료일까지 공석으로 둔다.”에 근거하여 임기 만료까지 공석으로 둠
공석 2023시즌 챔피언스 투어 1차전까지 정일미 프로 2022시즌 챔피언스 투어
시드권 상실로 공석 발생, 잔여 임기 만료
합계 3 공석 2 -  
 
3. 절차
후보 추천 투표
(챔피언스 투어 현장투표)
투표결과 확인(다득표 순),
최종 추천 후보의 수락 여부 확인
이사회 선임 회장 위촉
 
4. 선수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규정 내용
4
(자격)
1. 정회원 중 KLPGA투어 선수로서, 본 위원회 구성 시 해당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자 또는 시드순위 30위 이내자,
   드림투어 시드권자, 챔피언스투어 시드권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2. 본 위원회 구성원은 KLPGA 대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임원 등) 또는 협회 관계사(KLPGA/T) 소속의 신분을
   겸직할 수 없다. , 본 위원회 구성원 중 상근에 준하는 신분 또는 직위자는 제외한다.
5
(위원회의 구성)
본 위원회의 정수는 12명 이내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 : 정규투어 1
. 부위원장 : 정규투어 1, 드림투어 1, 챔피언스투어 1
. 간사 : 정규투어 1, 사무국 임직원 1
. 위원 : 정규/드림/챔피언스 각 투어별 2명 이내. , 최소 1명은 선출되어야 함
, 점프투어는 시상식 참석 임원이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한다.
7
(위원의 임기)
본 위원회 소속 모든 구성원의 임기는 2[정규투어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 상반기 투어프로 세미나까지
이며, 드림투어 및 챔피언스투어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 1차전까지]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사무국 간사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 보선된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위원의 선출방법)
1. 위원의 선출 방법은 시드권자 및 시드순위자 과반수 이상 출석하며 최다표를 획득한 선수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동득표 시 회원번호순에 의거하여 추천한다(선입회 선추천).
3. 단일 후보 등록 시 무투표로 추천한다.
.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 정규투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 간사는 간사 후보 중 최다득표자를 추천한다.
. 정규투어 위원은 위원 후보 중 다득표순으로 추천한다.
. 드림투어 및 챔피언스투어의 부위원장, 위원은 다득표순으로 추천한다.
, 5항의 위원은 공석 발생 시 위원의 임기(7) 종료일까지 공석으로 둔다.
. 선출시기는 투어별 시즌 첫 대회 혹은 행사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미개최 시 별도의 선출일을 지정한다.
. 사무국 간사는 KLPGT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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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본 위원회 위원이 아래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위원은 자동 해촉 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정형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2. 임기기간 동안 시드권 또는 시드순위를 상실하여 자력으로 한 대회 (초청자 제외)라도 참가 할 수 없을 경우
3. 임기기간동안 본 위원회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해외투어
   시드확보로 해외투어 진출, 산휴 및 부상 선수 시드권/시드순위 연장, 투어 은퇴 등)
4. 상기 이외에 사항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대회운영2본부로 연락 바랍니다.
Tel. 02-587-2929 (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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