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모집 공고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Ⅰ. KLPGA 상벌분과위원회 현황 :
구분 |
근거 규정 |
내부 |
외부 |
위원장 |
위원 |
위원장 |
위원 |
구성 |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
1명 |
3명 |
1명 |
2명 |
7명 |
역할 |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
상과 관련된 사안은 내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벌과 관련된 사안은 외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상 및 벌과 관련된 사안이 동시에 논의될 경우,
내외부 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함. |
업무 |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2조(목적) |
협회 회원의 기강확립과 자질향상, 사기양양을 위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선정하여 시행 |
임기 |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5조(임기) |
2년 |
Ⅱ.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모집 :
1. 모집 분야 :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2. 모집 인원 : 4명(내부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3. 지원 자격 :
가. KLPGA 회원인 자
나. 협회에서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기간이 아니며, 징계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협회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cf) KLPGA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구분 |
내용 |
KLPGA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회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라. 연 6회 이상의 KLPGA 상벌분과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4. 주요 담당 업무 :
가. 각종 표창 대상 선정에 관한 업무
나. 규정 위반자의 징계에 관한 업무
다.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항 : 회의 참석 시, 활동비 지급 등
6. 위촉 절차 :
cf) KLPGA 정관 제6장(위원회)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분 |
내용 |
KLPGA 정관
제6장(위원회)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7. 모집 기간 및 접수 방법 :
가. 모집 일정 : 2023년 08월 01일(화) 09:00 ~ 08월 11일(금) 17:00 / 11일간
※ 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서류 :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지원서 1부
다. 접수 방법 및 문의 :
1) 방문 또는 우편 : (우) 06183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 송석빌딩 6층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
2) 이메일 접수 : chajh@klpga.com
※ 구두, 전화 및 팩스신청은 불가함.
3) 문의 : KLPGA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 / 02-560-4426
8.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내부위원(장)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02-560-44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