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모집 공고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모집 공고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Ⅰ. KLPGA 상벌분과위원회 현황 :
구분 근거 규정 내부 외부
위원장 위원 위원장 위원
구성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1 3 1 2
7
역할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7조(회의)
상과 관련된 사안은 내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벌과 관련된 사안은 외부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상 및 벌과 관련된 사안이 동시에 논의될 경우,
내외부 위원장이 합의하여 소집함.
업무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2조(목적)
협회 회원의 기강확립과 자질향상, 사기양양을 위하여 신상필벌에 관한 각종 기준을 선정하여 시행
임기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5조(임기)
2

Ⅱ.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모집 :
   1. 모집 분야 :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2. 모집 인원 : 4명(내부위원장 1명, 내부위원 3명)

   3. 지원 자격 :
       가. KLPGA 회원인 자
       나. 협회에서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기간이 아니며, 징계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자
       다. 협회 정관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cf) KLPGA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구분 내용
KLPGA 정관
제2장(회원)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회가 정한 일정의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회가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연 6회 이상의 KLPGA 상벌분과위원회 참석이 가능한 자
 
 
4. 주요 담당 업무 :
       가. 각종 표창 대상 선정에 관한 업무
       나. 규정 위반자의 징계에 관한 업무
       다. 상벌분과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항 : 회의 참석 시, 활동비 지급 등

   6. 위촉 절차 :
   
서류 전형 이사회 위촉 개별 통보
 
 

cf) KLPGA 정관 제6장(위원회)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구분 내용
KLPGA 정관
제6장(위원회) 제33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7. 모집 기간 및 접수 방법 :
      가. 모집 일정 : 2023년 08월 01일(화) 09:00 ~ 08월 11일(금) 17:00 / 11일간
      ※ 마감 당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서류 : KLPGA 상벌분과위원회 내부위원(장) 지원서 1부
      다. 접수 방법 및 문의 :
         1) 방문 또는 우편 : (우) 06183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 송석빌딩 6층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
         2) 이메일 접수 : chajh@klpga.com
 ※ 구두, 전화 및 팩스신청은 불가함.
         3) 문의 : KLPGA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 / 02-560-4426

   8.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한 사람이 없을 경우 내부위원(장)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영지원본부 차지해 과장(02-560-442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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