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0-01-09/ 조회 4319 / 작성자 관리자
직책 항목 |
경기분과위원회 구성원 | |||
자격 | 공통 | 가. 국내 투어 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 가능한 자 나. 해외 투어와의 공동 주관대회 시 원활한 경기운영가능한 자 다. 리더십 및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한 자 라. 해외 출국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이 지난 자 사. 이밖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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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협회에서 회원 자격관련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 (징계기간이 종료된 자는 응시 가능) |
직책 항목 |
경기위원 및 경기위원보 | |
자 격 | 기본자격 | 가.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단,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위원으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경기위원장 제청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다. 나. 경기위원으로서 Full Job 근무가 가능한 자 다. 현재 투어 활동을 하지 않으며(챔피언스투어 제외), 프로 지망생 또는 프로를 레슨하지 않고 있는 자 라. 경기위원 및 경기위원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캐디를 할 수 없다. 마. 경력자는 KLPGA 경기위원으로서 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만 해당 됨 (경기위원보 경력 제외) |
직책자격 | 가. 본 위원회 최초 입회일자로부터 2년간 의무적으로 활동한 경기위원보 중 종합평가(제5조 참조)를 거친 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정식 경기위원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나. KLPGA가 인정하는 타 단체(R&A, USGA, USLPGA, JLPGA, LET, PGA, EPGA, KPGA, KGA, JGA)에서 각 직책에 요구되는 경력을 가진자는(경기위원 2년 이상) 그 경력이 합당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각 경기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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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우대사항 | 가.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회화 능력이 능통한 자 나. KLPGA 또는 유관단체(해외단체 포함) 경기위원의 경력이 있는 자 다. R&A 또는 KGA 레프리 시험을 1회 이상 통과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