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2-06-07/ 조회 1658 / 작성자 관리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2022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2. 교육대상 : KLPGA 전체 회원(정/준/티칭)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11 및 제30조의 4②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3항에 의거하여, 전 회원 교육 수강 必
3. 교육내용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1시간
4. 교육기간 : 06월 ~ 11월 / 개인별 1시간 온라인 교육 자체 수강
5. 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https://edu.k-sec.or.kr) *스포츠 윤리센터 교육 사이트
6. 교육방법 : 회원가입 → 교육신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수강
※ 교육 수강 세부절차 [별첨] 참고
7. 문의사항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02-6220-1339, 1344)